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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편의점 행패, 업무방해죄로 300만 원 벌금
청주지방법원 2019노704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의 선처 호소와 법원의 양형 판단
2016년 10월 9일 새벽,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아가씨냐, 아주머니냐" 등의 말을 걸었어요. 종업원이 대꾸하지 않자 남성은 계산대 앞 바닥에 눕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했지만, 남성은 "썅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동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앞으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했지만, 손님이 적은 새벽 시간이라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검사가 주장하는 누범 기간 등의 사정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인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