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봉지로 폭행,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곶감 봉지로 폭행,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4414

원고패

치즈 진열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다툼, 상해죄로 이어진 결과

사건 개요

제주시의 한 마트 운영자가 치즈 납품 담당자와 제품 진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2016년 3월 12일 오전, 운영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열대에 있던 마른 곶감 봉투를 납품 담당자에게 던졌습니다. 이 봉투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트 운영자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곶감 봉투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마트 운영자인 피고인은 곶감 봉투를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동종 폭력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진 적 있다.
  • 내가 던진 물건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과거 폭행이나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의 고의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