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장사한 가게, 권리금은 못 받는 줄 알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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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7년 장사한 가게, 권리금은 못 받는 줄 알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254

항소인용

전체 임대 기간 5년 초과 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임차인은 2009년부터 한 상가 점포에서 7년간 편의점을 운영해왔어요. 2015년 건물이 팔리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어요. 이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1억 3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의 배우자일 뿐이며, 신규 임차인의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유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어요. 즉, 전체 임대 기간이 5년을 넘었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약 5,37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 임대차 기간이 5년(또는 10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 있다.
  •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적 있다.
  • 임대 기간이 법정 기한을 넘었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 기간 5년 초과 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