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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의 불륜에 격분, 법원은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3532,2020보도41(병합)
불륜 상대와 그 가족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의 최후
피고인은 아내가 노래방 사장과 불륜 관계임을 고백하자 격분했어요. 며칠 뒤, 피고인은 불륜 상대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불륜 상대 남성과 그를 말리던 아들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식당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던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상대방과 그의 가족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명에 대한 살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러 식당에 갔다가 불륜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 식당 셀프 반찬대에 있던 과도를 방어 목적으로 휘둘렀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화선을 끊으려다 실수로 찌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에 걸린 시간이 매우 짧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위에 집중된 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 및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계획적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징역 30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 상해였는지, 아니면 계획적 살인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범행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요. 피고인이 치명적인 부위를 칼끝으로 여러 차례 찔렀고, 범행 전후의 행동이 매우 공격적이었던 점을 볼 때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 것이에요. 설령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도, 흉기로 목과 같은 급소를 찌르는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획적 살인 및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