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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단원 뇌경색,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196

원고패

과로와 스트레스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한 국악관현악단 소속 단원이 연습 중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쓰러져 ‘허혈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단원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단원은 자신의 뇌경색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어요. 중요한 정기 공연을 앞두고 초연곡 악보가 늦게 배부되었고, 긴 연휴로 인해 연습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파트의 막내 단원으로서 악보 준비 및 배부, 객원 연주자 관리 등 추가적인 업무까지 맡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극심했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공단 측은 단원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어요. 단원이 주장하는 개인 연습 시간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질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나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단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단원이 연주 업무와 부수적 업무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개인 연습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로 인정될 만큼 길지 않았고, 발병 직전 집중 연습 기간도 이틀에 불과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발병 전 11일간의 긴 연휴가 있었던 점, 의학적 감정 결과에서도 업무와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뇌경색,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공식 근로시간 기록은 짧지만, 개인 연습이나 추가 업무로 실제 업무 부담이 컸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중요한 프로젝트나 행사를 앞두고 단기간에 업무가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다.
  • 질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