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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실수로 스쳤다"는 변명,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59
흔들리는 지하철 안 신체접촉, 추행 고의성 인정 여부
2020년 5월 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졌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흔들리는 전동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다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닿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사정만으로는 실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 3초간 허리를 누르듯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가던 길 가자'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잡하고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전동차가 흔들렸다는 객관적인 상황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접촉 시간과 방식, 그리고 접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외부 환경 요인만으로 고의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