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중범죄자가 될 뻔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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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중범죄자가 될 뻔한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1노1471

항소기각

멱살 한 번 잡았을 뿐인데 공동상해 혐의를 받은 남자의 이야기

사건 개요

2019년 12월, 한 신축공사 현장 옥상에서 인테리어 회사 직원과 유리 시공 업체 직원이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인테리어 회사 동료가 싸움에 끼어들어 시공 업체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얼어있던 바닥에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후 다른 동료들이 넘어진 시공 업체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와 이후 동료가 가한 폭행이 하나의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입히는 '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료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끼어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수준을 넘어선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동료와 폭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공동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은 얼어있던 바닥 탓인 우발적 사고였고, 이후 동료들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다툼에 끼어들어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 이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폭행한 상황이다.
  • 나는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을 뿐, 함께 폭행할 생각은 없었다.
  • 사건 현장에 우발적 사고를 유발할 만한 외부 요인이 있었다.
  • 공동상해 또는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