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뒤 허위사실 유포, 법원의 판단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고당한 뒤 허위사실 유포,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나306469

항소기각

공모자와 함께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개요

잡지사의 명예회장이었던 피고인은 횡령을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었어요. 피고인은 잡지사 직원이던 다른 사람에게 잡지사 대표가 가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이에 공모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해당 내용이 담긴 비방글을 게시하여 잡지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잡지사 업무를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어요. 구체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가짜 대통령 표창으로 폭리를 취하고 여기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어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로 잡지사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글을 게시한 다른 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글은 직원이 단독으로 작성하고 게시한 것이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모의 시점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항상 간병인 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글을 직접 게시한 공모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 및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주장 역시, 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범행을 모의할 수 있었기에 공모 관계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 직접 글을 쓰거나 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내용을 검토해 준 적이 있어요.
  • 청와대 국민청원, 블로그, SNS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타인의 비리나 부도덕함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한 상황이에요.
  •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이 남아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