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에 면허 빌려줬다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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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에 면허 빌려줬다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노741

벌금

공사대금 5% 수수료의 대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결말

사건 개요

건설회사의 대표 A는 건축업자 B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2019년 6월경,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서울 종로구의 다세대 신축공사를 A의 회사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죠. 그 대가로 A는 전체 공사대금의 5%인 약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회사 대표 A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명의를 사용해 공사를 하게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고 보았어요. 건축업자 B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성명과 상호를 빌려 공사를 했다고 기소했고요. 법인인 건설회사 역시 대표 A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설회사 대표 A와 건축업자 B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대표 A는 항소심 과정에서, B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피해를 본 건축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표 A와 건축업자 B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설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죠. 이에 대표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건축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가를 받고 건설업 면허나 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있다.
  • 타인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한 적이 있다.
  • 명의대여 문제로 공사 관련자(건축주 등)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