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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철퇴
대전지방법원 2020노4234
공사 현장 관리자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반복적 강제추행 사건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40대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20년 3월, 이틀에 걸쳐 작업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며칠 뒤에는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추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기소했어요. 2020년 3월 24일과 25일 공사 현장에서 각각 한 차례씩, 그리고 3월 27일 차 안에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행한 점, 과거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지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