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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명의만 빌려줬는데, 1억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6327
월급 약속 믿고 대표이사 된 후 빚만 떠안게 된 사연
원고는 지인인 피고로부터 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을 믿고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 대출 등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하지만 회사는 사실상 폐업했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대신 갚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자신을 속여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가 폐업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자신이 대신 갚은 채무와 받지 못한 급여 등 총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자신은 실제 회사 운영자인 E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고에게 급여 지급이나 채무 책임을 약속한 것은 E이며, 자신은 E의 지시를 받아 총무 및 자금관리 업무만 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제기했던 횡령 등 혐의의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E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E이 사장으로 불리며 대표이사 사무실을 사용했고, 피고는 부사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자금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원고에게 급여나 채무 변제를 약속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가 아닌 E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를 빌려주면서 맺은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 약속의 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을 하는 쪽(원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회사의 운영 구조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운영자인 제3자가 약속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 약속의 당사자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