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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족 싸움 끝에 범죄자 된 자매들
대법원 2014도11859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다 받은 퇴거 요구, 불응의 대가
자매 사이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다른 자매의 집에 찾아갔어요. 어머니 부양과 전세 계약금 등 금전 문제를 논의하다가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집주인인 피해자가 오후 7시경부터 3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계속 머물렀어요.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자매지간이에요. 2013년 7월 23일,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어머니 부양 문제 등으로 대화하던 중이었는데요.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7시 15분 사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인 주거권자는 피해자가 아닌 어머니라고 주장했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계속 머물러 달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건 당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던 사람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설령 어머니가 함께 살았더라도,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을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퇴거불응죄는 주거의 관리자로부터 명시적인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요.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특히 법원은 다른 공동거주자(어머니)가 머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퇴거를 요구한 다른 공동거주자(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거주자 중 한 명이라도 퇴거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거 요구 불응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