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만으로 보낸 협박 문자,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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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만으로 보낸 협박 문자, 법원은 유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520

벌금

객관적 증거 없는 불륜 의심과 반복적 문자 발송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여성이 남편과 다른 여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에 201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대 여성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했어요. 메시지에는 "뒷어죽여주라고"와 같은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가정을 파탄시키려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남편과의 불륜 관계는 객관적 증거가 아닌 피고인의 주관적 확신에 근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 있다.
  •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비난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나 음성을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