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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분쟁, 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믿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7831

원고일부승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 법원이 인정한 단가 산정의 기준

사건 개요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재 공급업체는 가로등 제조업체에 약 2년간 가로등과 관련 부품을 납품했어요. 하지만 가로등 제조업체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결국 자재 공급업체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자재 공급업체(원고)는 양측이 합의한 단가에 따라 물품을 공급했고, 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품목은 추가 작업에 따라 단가가 달라졌으며, 이 내용 역시 거래명세표에 기재하여 확인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제조업체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물품대금이 아닌 별도의 운임 등이므로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로등 제조업체(피고)는 공급업체가 주장하는 단가는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더 낮은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지급금은 훨씬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맞섰어요. 더불어 공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납품 기일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손해액을 미지급 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자재 공급업체(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공급업체가 단가가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했음에도 제조업체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제조업체 직원이 추가 작업 내역과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계속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공급업체가 주장하는 단가를 인정했어요. 제조업체의 하자 및 납품 지연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조업체에게 미지급 대금 약 5,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거래를 계속한 적 있다.
  • 거래 도중 물품의 단가를 두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단가가 명시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상대방에게 꾸준히 발행했다.
  • 상대방이 내가 보낸 계산서나 명세표에 대해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상대방 직원이 물품을 받으면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부재 시 거래 조건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