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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악의적 보도, 기자의 최후는 징역 10개월
대법원 2016도15744
특정 후보 낙선 목적 허위기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한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F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했어요.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F에게 불리하고 경쟁 후보자 K에게 유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신문 발행 부수를 대폭 늘려 배부했어요. 이 외에도 F와 그의 관계자에게 욕설과 상해를 가하고, 이중주차 후 차를 빼주지 않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았다고 보도하고, 검찰이 F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는데도 곧 소환될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F에게 불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신문 발행 부수를 늘린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F와 그 관계자 C를 모욕하고, 다른 관계자 P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주차 시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혐의'로 이해했으며, 검찰 수사 관련 내용도 참고인들의 말을 듣고 수사 절차상 곧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사 게재는 F와의 진실 공방이었을 뿐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며, 당내 경선을 위한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F에 대한), 상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F의 관계자 C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로 본 C에 대한 모욕 혐의("이 새끼"라는 표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언론인의 보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기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했다면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신문 발행 부수를 이례적으로 늘려 배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언론 활동을 넘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공개된 장소에서 한 "이 새끼"라는 표현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