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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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2021노55,2021노452(병합)

고액 알바인 줄 알았을 뿐? 법원의 사기방조 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 95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비록 돈을 수거하는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채용 과정,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단순 가담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고액의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한 적이 있다.
  •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