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이라더니, 월급은 횡령한 보조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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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이라더니, 월급은 횡령한 보조금

광주지방법원 2021노176-1(분리)

항소기각

수년간 이어진 보조금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사단법인 협회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여러 해에 걸쳐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협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피고인들은 행사 기념품 비용 등을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실제 일하지 않는 유령 조사요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어요. 또한, 협회 운영비를 협회장의 양복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보았어요. 거래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4,500만 원을 편취하고, 유령 조사요원을 내세워 인건비 약 1억 6,500만 원을 타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협회장 개인 양복 구입비 등으로 협회 자금 약 3,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협회장 A는 자신에게 매월 지급된 230만 원이 보조금을 편취하여 마련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협회장들도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을 뿐, 그 재원이 후원금이나 찬조금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변론했어요. 즉, 직원들이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협회장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진술, A의 급여만을 위해 별도 계좌가 개설된 점, 거래업체 대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A가 보조금 편취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여러 보조금 사기 중 특정 조사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A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A의 특정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A가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한 적 있다.
  • 실제 지출보다 부풀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정산한 상황이다.
  •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 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낸 사실이 있다.
  • 상급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편취에 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