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돈 인출, 보이스피싱 공범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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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으로 돈 인출, 보이스피싱 공범됐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795

불법 자금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5,000만 원을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나눠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이렇게 인출된 돈은 다시 조직에게 전달되는 구조였고,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를 속여 얻은 5,000만 원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돈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자신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을 뿐, 사기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봤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타인의 지시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적 있다
  •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등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체·인출을 도운 적 있다
  • 여러 개의 통장으로 돈을 쪼개어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