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불법 성토, 석축 붕괴 원인으로 인정 안 돼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이웃의 불법 성토, 석축 붕괴 원인으로 인정 안 돼

광주지방법원 2020나56734

항소기각

폭우와 불법 성토, 석축 붕괴의 진짜 원인 공방

사건 개요

주유소를 소유한 원고는 자신의 땅과 이웃한 땅의 경계에 있던 석축이 무너지자, 이웃 땅 주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불법으로 자기 땅에 흙을 쌓는 공사(성토)를 했고, 이 때문에 폭우가 내리자 흙이 무너지면서 석축까지 붕괴시켰다는 것이에요. 원고는 석축 복구 공사비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수년에 걸쳐 제 땅 경계에 대량의 흙을 쌓아두고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2018년 7월 집중호우 때 이 흙더미가 흘러내리면서 석축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석축 공사비 약 1억 5천 7백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다른 관련 사건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가 추가로 쌓은 흙 때문에 석축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붕괴에 이른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피고가 흙을 쌓아 석축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석축 붕괴 직전 며칠간 최대 144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석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감정서는 피고가 특정 높이의 흙을 쌓았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석축 붕괴는 기초 지반의 지지력 부족, 배수 불량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 내 땅과 인접한 곳에 흙을 쌓는 등 공사를 한 적이 있다.
  • 그 공사 이후 내 소유의 담장, 석축 등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 피해 발생 직전, 집중호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있었다.
  • 상대방의 공사가 불법이라는 행정처분(벌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 피해의 원인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감정서, 사진, 영상 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