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사기 도주범, 불법 투자 BJ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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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사기 도주범, 불법 투자 BJ로 돌아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347

항소기각

2억대 물품 사기 후 도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 모집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자재 대금을 지불할 능력 없이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한 후 도주했어요. 이후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개설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처음부터 대금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10회에 걸쳐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예요. 둘째,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44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 회사와 매월 2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사기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편취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도주한 상황이다.
  •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통해 불법 사설 투자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수수료 등)이 상당한 규모인 상황이다.
  •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별개의 금융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