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남, 잠든 사이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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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SNS 만남, 잠든 사이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9327

항소기각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든 여성, 합의된 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잠이 오지 않자 SNS에 함께 술 마실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어요. 이를 본 피고인이 연락해 두 사람은 처음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습니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술과 약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나마 반응을 보였기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를 통해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적 있다.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상대방이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 사건 이후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