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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원래 약했던 치아, 폭행으로 부러지면 상해죄 성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722
기왕증이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과 법원의 최종 판단
2018년 10월 5일 오전, 한 음식점에서 모임 회원들과 식사하던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다른 회원과 시비가 붙었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다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손가락 끝이 스친 정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것은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왕증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폭행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치아가 이 사건 이전부터 발치를 권유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점, 즉 기왕증이 상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특히 피해자의 기왕증이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를 발생시킨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과 피고인의 폭행이 함께 작용하여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상해죄는 성립하는 것이에요. 다만, 기왕증이 상해의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의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