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인가 학대인가, 어린이집 CCTV 속 진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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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인가 학대인가, 어린이집 CCTV 속 진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023

항소기각

교사의 팔 잡아끌기로 아이 어깨 탈골,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3세반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교사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밥을 뺏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또한, 한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어깨를 탈골시키고도 약 3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체교사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그리고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역시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체교사는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훈육의 일환이었으며,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체교사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원장의 무죄와 교사의 가벼운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CCTV 영상이 학대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다른 공간에 분리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내 행동으로 아이가 다쳤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소속 교사의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용자의 감독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