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못 이겨 쓴 차용증,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강압에 못 이겨 쓴 차용증, 법원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5930

항소기각

사기·강박으로 작성된 차용증의 효력과 제3자 행위에 대한 입증 문제

사건 개요

한 병원 원장이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리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어요. 이자는 월 2%로 약정하고, 실제로 7개월간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인 병원 원장이 자필로 서명한 5,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약속한 대로 7개월간 이자까지 지급한 사실은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따라서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은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원장은 해당 현금보관증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원고와 그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현금보관증을 써주지 않으면 병원 업무를 계속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의 조카가 횡령금을 밝혀주겠다고 속여 현금보관증을 쓰게 한 사기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사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제3자인 원고의 가족이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결국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돈 갚기를 거부한다.
  • 채무자의 주장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다.
  •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른 금전 관계로 엮어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