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 60만원에 7천만원 추징,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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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 60만원에 7천만원 추징, 법원의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277

항소기각

금괴 밀수 단순 운반책, 범죄물품 가액 전액 추징의 법적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팔찌, 목걸이, 벨트 버클 형태로 위장한 금괴를 몸에 착용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금괴는 총 1,450g으로, 시가 7,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피고인이 이 대가로 받은 수고비는 60만 원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의 관세 행정을 저해하고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금괴를 운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자신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만 담당한 역할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60만 원의 이익만 얻었을 뿐인데, 밀수한 금괴 가액 전체인 7,200여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를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7,263만 9,500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는데요. 하지만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강해, 범행에 가담한 사람 모두에게 이익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가담 정도에 따라 추징금을 달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운반해 준 적이 있다
  • 운반의 대가로 수고비나 여행 경비를 받은 적이 있다
  •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인지 모르고 반입한 적이 있다
  • 범죄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단순 조력자였다고 생각한다
  • 내가 얻은 이익에 비해 과도한 추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