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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진단서만 믿고 고소?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160
동업자 간의 주먹다짐, 상해죄 무죄와 폭행죄 벌금형 선고의 전말
애완용품 가게를 동업하다가 관계를 청산한 두 사람이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2014년 8월,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하여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한 명(피고인 A)은 상대방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한 명(피고인 B)은 상대방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며 두 사람 모두를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밀쳤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상대방을 뿌리치다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했어요.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입원 기간 내내 매일 12시간씩 가게에 출근해 일한 점,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뒤에야 골절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진단서가 상해죄를 입증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진단서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시점, 진료 기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해요.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했다면, 진단서의 증명력이 배척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법적 '상해'의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