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만 믿고 고소?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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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진단서만 믿고 고소?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160

집행유예

동업자 간의 주먹다짐, 상해죄 무죄와 폭행죄 벌금형 선고의 전말

사건 개요

애완용품 가게를 동업하다가 관계를 청산한 두 사람이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2014년 8월, 한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하여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한 명(피고인 A)은 상대방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한 명(피고인 B)은 상대방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며 두 사람 모두를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A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밀쳤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상대방을 뿌리치다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했어요.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입원 기간 내내 매일 12시간씩 가게에 출근해 일한 점,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뒤에야 골절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 사건 직후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하는 것을 보았다.
  • 사건 발생 한참 후에 발급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받았다.
  •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다툼 과정에서 나도 공격적인 행위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법적 '상해'의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