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개발 계약, 돈만 받고 모르쇠? 법원의 판단은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시제품 개발 계약, 돈만 받고 모르쇠? 법원의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3809

항소기각

개발 지연과 성능 미달, 제작물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여성의 생체리듬 분석용 웨어러블 기기 시제품 개발을 한 개발 회사(피고)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개발 회사는 약속된 기한을 계속 넘겼고, 추가로 약속한 최종 기한까지도 주요 기능이 작동하는 시제품을 납품하지 못했어요.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개발 회사가 계약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개발비 2,1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개발이 늦어진 것은 의뢰인의 잦은 디자인 변경과 계약 외 사항 요구 때문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최종 보고서와 시연 동영상을 제출했고, 의뢰인이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개발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이 계약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 제작에 해당하므로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어요. 제품이 완성되었다는 점은 개발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보고서와 동영상만으로는 제품이 약정된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제품 검수를 완료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개발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개발비 2,1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인건비 등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외주 개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한 적 있다.
  • 개발 업체가 약속한 기한 내에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상황이다.
  • 납품된 시제품이 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 개발 업체는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미완성 상태이다.
  •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