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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 담보 대출,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 안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676

원고일부승

대여금 청구는 기각, 하지만 이자 대납분은 구상금으로 일부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동업자 C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20억 원가량을 투자했어요. 그러나 동업자 C가 투자금 중 9억 8,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보자, 자금난을 메우기 위해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대출은 피고 회사 명의로 실행되었고, 원고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물상보증)로 제공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9억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어요. 근거로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9억 8,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죠.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게 했으므로, 회사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추가하여,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신 납부한 대출 이자 약 8,3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출 계약의 주채무자는 피고 회사이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일 뿐 직접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확인서의 '차용' 문구도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역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도 대여금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구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출 이자 83,161,40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 있다.
  • 회사를 위해 대출 보증(연대보증, 물상보증)을 서준 적 있다.
  • 내가 보증 선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대신 납부한 적 있다.
  •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만 선 상황이다.
  • 대여금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권 구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