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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여성 추행 혐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682
강제추행 피해자라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운 사고 후 행동들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남성은 여성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두 사람은 함께 차 뒷좌석에 탔어요.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여성은 남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후 여성은 직접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고, 남성은 사고 처리를 도와주었으며 다음 날 두 사람은 차량 정비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차 뒷좌석에서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피해자를 도왔다고 항변했어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한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는 강제성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리운전 기사는 두 사람을 부부로 생각할 만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다음 날 차량 수리 문제로 연락한 점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강제추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건 후 행동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항거불능 상태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