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합의해도 실형은 피할 수 없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무면허 뺑소니, 합의해도 실형은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1801

항소기각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저지른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결말

사건 개요

2020년 9월, 비가 내리는 야간에 한 운전자가 무면허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K3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K3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수리비가 발생할 만큼 파손되었어요.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예요. 둘째,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비록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직후 전처를 통해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견인차가 출동하도록 했어요. 또한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사고 직후 나름의 조치를 취하려 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적이 있다
  •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적이 있다
  •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거나 완료했다
  • 사고 발생 후 뒤늦게나마 경찰에 연락하거나 보험 처리를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