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벌인 행패, 법원은 선처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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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벌인 행패, 법원은 선처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055

벌금

1시간의 영업방해, 고령과 반성이 감형으로 이어진 사연

사건 개요

2023년 1월, 피고인은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69세 여성인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개새끼야, 씨발"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행위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강도,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조건 없이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전과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어 벌금형이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결국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 고령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