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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자에게 돈 받으라던 1심,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9667

원고일부승

아파트 모형 제작 대금, 광고대행사 아닌 조합의 책임으로 본 이유

사건 개요

한 모형 제작업체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아파트 단지 및 세대 모형을 제작해 납품했어요.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의 대표가 중간에서 견적서를 전달하는 등 다리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모형 제작 대금 약 6,490만 원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과연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모형 제작업체는 주위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예비적으로 광고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조합의 요청으로 모형을 제작해 납품했으니 조합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죠. 설령 조합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형이라는 이득을 얻었으니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은 모형 제작이 광고대행사와 맺은 포괄적인 광고대행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도 발주처가 광고대행사로 기재되어 있으니, 자신들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광고대행사 대표 역시 자신은 단순히 양측을 소개해 주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형 납품 계약이 원고와 광고대행사 대표 개인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대표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모형 제작비가 광고대행계약 세부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표는 단순히 견적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모형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는 조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결국 2심은 조합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변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간 소개자를 통해 거래를 시작한 적 있다.
  • 최종 사용자(고객)와 직접적인 서면 계약 없이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한 상황이다.
  • 내가 제공한 결과물을 최종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
  • 대금 지급 책임 소재를 두고 중간 소개자와 최종 사용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계약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