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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만 찍었을 뿐" 계약 무효 주장, 법원은 '책임져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1641

원고일부승

리스 이용자 연체 후 기계 판매업자의 재매입약정 이행 책임 공방

사건 개요

한 리스회사는 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머시닝센터 기계를 사들여 다른 회사에 리스(시설대여)해 주었어요. 동시에 리스회사는 기계 판매업체와 ‘재매입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기계를 빌린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면, 원래 기계를 팔았던 판매업체가 기계를 다시 사 가기로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리스 이용업체가 리스료를 연체했고, 리스회사는 계약에 따라 판매업체에 기계를 다시 사 갈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리스회사는 리스 이용업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판매업체는 재매입약정에 따라 당연히 기계를 다시 사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회수 원금, 규정손실금, 연체 리스료 등을 모두 합산한 재매입대금 약 1억 1,57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기계 판매업체는 처음에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며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리스회사가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 계약을 위반했고, 기계에 주요 부품이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재매입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리스회사가 기계를 먼저 넘겨주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리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판매업체가 과거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매입약정서에 ‘기계의 회수 및 보관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고, 물건 상태와 관계없이 재매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했어요. 리스회사는 기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판매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리스 계약과 연계된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적 있다.
  •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 재매입약정 이행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이나 물건의 상태를 문제 삼으며 거부하고 있다.
  • 계약서에 물건의 회수, 보관, 상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매입약정의 효력 및 계약 조항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