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공사 하자, 법원은 하청업체 책임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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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옥상 방수공사 하자, 법원은 하청업체 책임으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62386

항소기각

공사 후 발생한 누수와 균열, 부실시공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원청업체는 한 공장의 옥상과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어요. 공사가 끝난 후 옥상 방수층이 들뜨고 갈라졌고, 지하주차장 천장에서는 누수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에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청업체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옥상 방수층의 들뜸과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는 모두 하청업체의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하청업체가 하자 보수비용과 누수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하청업체는 책임을 부인했어요. 옥상 하자는 공사 이후 원청업체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지하주차장 누수는 방수공사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균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자신들의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청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옥상 하자가 실외기 설치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지하주차장 누수 역시, 건물에 균열이 있었더라도 방수공사는 이를 보완하여 누수를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청업체의 책임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건물 자체의 문제도 누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관련 손해배상액의 책임은 일부 제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도급을 준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 공사 완료 후 누수, 균열, 박리 등 문제가 생긴 적 있다.
  • 하자의 원인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하자 보수 비용과 추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