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은 했는데", 법원이 잔금 지급을 기각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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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은 했는데", 법원이 잔금 지급을 기각한 이유

인천지방법원 2021나55930

항소기각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완성'의 의미와 입증 책임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금형 제작업체는 발주 회사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사출 금형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발주 회사의 검사에 합격하고 양품이 생산되는 시점에 납품이 완료되며, 제품 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죠. 제작업체는 선급금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납품 후 발주 회사가 잔금 약 1억 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금형 제작업체는 계약에 따라 금형 제작을 완료하여 발주 회사에 납품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발주 회사는 미지급된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1억 5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죠.

피고의 입장

발주 회사는 제작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납품된 금형이 미완성 상태였고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잔금 지급 조건인 '검수 합격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오히려 다른 회사를 통해 8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금형을 완성하고 하자를 보수해야 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보았어요. 이러한 계약에서는 물건을 완성하여 공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대금을 청구하는 제작업체에 있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제작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내용에 맞게 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발주 회사가 추가 비용을 들여 금형을 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2심 모두 제작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춰 물건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적 있다.
  • 계약서에 '검수 합격' 또는 '구매자 승인'을 잔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한 상황이다.
  •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미완성이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하거나 추가 작업을 진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 공급계약의 완성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