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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이거 먹으면 암·당뇨 낫는다" 광고, 법원의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4543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다단계 판매점 운영자의 최후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의 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약 1년 동안 지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본사 인터넷 방송과 전단지 등을 이용해 제품들이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각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인쇄물은 자신의 판매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제품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 있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질병 치료 효능을 홍보하는 다수의 자료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본사에서 제작한 전단지를 비치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도 명백한 광고 행위로 보았어요. 특히 판매점을 방문하는 회원이나 잠재적 구매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설명은 개인적인 소개가 아닌 불법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