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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 내 막말,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713
발정난 개새끼', '이중인격자' 등 폭언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
한 요양센터에서 근무하던 두 요양보호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비아냥거리는 일이 잦았어요. 결국 2019년 6월, 센터 강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서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두 요양보호사를 모두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요양보호사 A는 동료 B를 향해 여러 직원이 있는 곳에서 '이중인격', '다중인격자'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요양보호사 B 역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동료 A를 지칭하며 '발정난 개새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았어요.
요양보호사 B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향해 '발정난 개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상황을 증언한 피해자와 다른 증인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은 노동청 조사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항의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있거나 볼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이중인격자', '발정난 개새끼'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일관되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