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이사의 상습 추행, 법원은 위력을 인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소속사 이사의 상습 추행, 법원은 위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0도15889

상고기각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연예기획사 이사가 소속 걸그룹 멤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신인 발굴과 데뷔 등 그룹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데뷔를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노래방, 사무실, 식당 등에서 어깨, 허리, 손등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스트레칭을 돕거나 의상을 점검하는 척 신체를 접촉했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또한, 멤버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일부 신체 접촉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네일아트 점검, 스트레칭 보조 등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숙소 관리 차원이었으며, 멤버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어요. 다친 멤버를 부축하거나 의상 리본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 감독관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업무, 회식, 지도 등 공적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 불쾌했지만 관계나 불이익이 두려워 즉시 거부하지 못했다.
  • 상대방은 격려, 지도, 장난 등 다른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나의 사적인 공간(집, 기숙사 등)에 들어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