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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만 있고 소매이익 없다? 법원은 듣지 않았다
대법원 2012도16160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의 항변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들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27만 5천 원 이상 물품을 사면 정회원이 되어 후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의 물품을 사면 직급이 올라가 더 큰 수익을 얻는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죠. 하지만 이 회사는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에 따른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 중 한 명은 태양광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업 방식이 법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적으로 다단계판매가 되려면 판매원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회사는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회사에서 사는 가격이 같아 소매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만 지급하는 자신들의 방식은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후원수당이 결국 물품의 구입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 즉 소매이익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영업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물품 구매 가격을 낮춰 소매이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은 곧 소매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여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 특히 ‘소매이익’의 해석이었어요. 법원은 명목상 소매이익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원의 수익 구조에 소매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후원수당이나 영업지원금 같은 명칭과 상관없이, 그 경제적 이익의 실질이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면 소매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다단계 영업의 '소매이익' 요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