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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장 비방 시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4044
SNS에 1인 시위 사진 게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한 대책위원회의 회원은 이전 직장에서의 성차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복지관장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이에 회원은 복지관장이 새로 근무하는 복지관 앞에서 '성차별 C 관장은 사퇴하라', '인권침해 C 관장은 자격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시위 장면을 촬영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복지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복지관장이 성차별이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또한,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복지관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켓에 적은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복지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며 의견을 표현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켓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병합된 다른 사건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1인 시위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시위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성차별', '인권침해' 등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