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수에게 빌려준 1억 3천, 법원은 8천만 원만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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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수에게 빌려준 1억 3천, 법원은 8천만 원만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2021나53594

원고패

차용증 없이 오간 거액의 투자금, 대여와 증여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전 형수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성의 형이자 여성의 전 남편은 채무를 인정했지만, 여성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시동생은 피고인 전 형수가 부동산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송금했으므로, 피고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전 형수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차용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은 원고와 당시 남편이었던 원고의 형 사이의 투자나 증여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1억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세 건의 거래 중 두 건, 총 8,000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했어요. 이 돈이 피고의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점, 거액을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5,000만 원은 원래 원고 어머니의 배당금이었고, 원고가 이 돈을 증여받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척에게 차용증 없이 큰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빌려준 돈이 상대방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 돈을 갚겠다는 명확한 약속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 거래를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거나 투자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돈의 출처가 제3자(예: 부모님)와 관련되어 분쟁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의 대여 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