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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장 낙하물 사고, 징역 6개월의 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299
안전조치 미흡과 작업자 부주의가 빚어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도장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35층 높이에서 길이 10cm의 철 나사를 떨어뜨렸어요. 당시 현장 팀장은 안전펜스나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어요. 이 나사는 아래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현장 팀장이 안전펜스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작업을 하던 근로자 역시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근로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현장 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직접 행위자는 물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공동으로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예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해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후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요. 특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과실과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