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학 보내려 건넨 돈, 감독은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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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학 보내려 건넨 돈, 감독은 결국 유죄

수원지방법원 2017노659

대학 입학 청탁 명목으로 오고 간 금품,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여러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과 한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연루된 입시 비리 사건이에요. 고등학교 감독들은 특정 대학교에 선수를 진학시켜주는 대가로 해당 대학 감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어요. 또한, 일부 감독들은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진학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학부모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이 자신의 선수들을 특정 대학교에 진학시켜주는 대가로 해당 대학 감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건넨 대학 감독에게는 배임증재죄를, 학부모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감독에게는 횡령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일부 감독들이 학부모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행위 역시 진학 지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인 감독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대학 감독에게서 받은 돈은 선수를 보내주는 대가가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한 '우수 선수 육성 지원금'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선수들의 진학 지도를 위한 활동비 명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횡령 혐의를 받은 감독은 해당 금원이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일임된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감독 간에 오간 금품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학부모에게서 직접 돈을 받은 행위는 '대학 신입생 선발은 고교 감독의 임무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이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고교 축구부 감독의 '진학 지도' 역시 중요한 임무이며, 이와 관련해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감독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녀의 진학이나 좋은 기회를 위해 감독, 코치, 교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 있다.
  • 활동비, 접대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아 전달한 상황이다.
  • 소속 선수를 다른 기관(학교, 구단 등)에 보내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적 있다.
  • 받은 돈을 학교나 단체의 공식 회계가 아닌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의 범위와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