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에 서명한 건축주, 법원은 책임 없다고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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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에 서명한 건축주, 법원은 책임 없다고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1나9459

항소기각

건축주의 거래명세표 서명, 임대료 지급 책임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건축 자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가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했어요. 공사를 맡은 회사가 아닌 건축주인 피고가 여러 차례 거래명세표에 서명했고요. 이후 공사 업체로부터 자재 임대료를 받지 못한 원고가,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건축주에게 임대료 약 537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공사를 맡은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건축주인 피고가 임대료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거래명세표의 '임차인'란에 서명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라고 말했고요. 설령 직접 계약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책임지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공사 업체와 재료비가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자재 임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것은 현장에서 자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대금 지급을 약속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피고 자신도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공사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은 근로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가 거래명세표 임차인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사 도급계약에 이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해당 현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이기도 했던 점, 공사 업체 대표나 다른 근로자도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따라서 피고의 서명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료 지급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라는 이유로 자재 공급업체의 거래명세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다.
  • 시공사와 재료비를 포함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자재 공급업체는 시공사가 아닌 나(건축주)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거래명세표 서명 외에 별도의 지급보증 계약이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 나 외에 현장소장이나 다른 근로자도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명세표 서명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