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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쓴 지불각서, 법원은 배신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6495

항소기각

빌린 돈 아니라며 발뺌하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일침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6,9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채무자는 2014년 7월, 3개월 내에 갚겠다는 1차 지불각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채권자의 독촉에 채무자는 2015년 12월, 변제기일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한 2차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해주었으나, 이번에도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6,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증명하는 지불각서를 두 차례나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2차 지불각서에서 약속한 변제기일마저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금 6,900만 원과 각서에 명시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서로 짜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금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감정 절차 비용이나 대출 주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일부는 이미 변제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항암치료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작성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지불각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어요. 피고가 강박, 허위, 불공정 계약 등 여러 주장을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금전 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두 번이나 작성해 준 점을 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있다.
  • 상대방이 '강제로 썼다'거나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총액에 대한 각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 및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