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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가짜 영수증으로 4억 원 빼돌린 교수와 직원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9388
연구원 인건비까지 되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건의 전말
대학교수 B씨는 연구과제 책임자였고, 그의 회사 직원인 A씨는 연구비 카드와 정산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들은 컴퓨터 도매업자 C씨와 공모하여,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빼돌렸어요. 또한, B씨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되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직원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과 신용카드 허위 결제(카드깡) 수법으로 총 3억 7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교수 B씨에 대해서는 연구원 인건비 약 9천 9백만 원을 신청해 지급받은 뒤, 그중 3천 4백여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컴퓨터 도매업자 C씨는 물품 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받았어요.
교수 B씨는 연구원 인건비 편취 혐의를 부인했어요. 연구원과 사전에 인건비를 돌려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연구원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건비를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산학협력단을 속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교수 B씨의 주장에 대해, 연구원과 사전에 인건비 반납을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연구비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생각으로 지급 신청한 행위 자체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항소심에서는 교수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반면, 함께 항소한 컴퓨터 도매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연구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연구비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지급을 신청하는 행위는 연구비 관리 기관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인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