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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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1797

항소기각

경찰관 폭행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남성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남성은 오히려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찼고, 사무실에서는 책상 위 컴퓨터를 밀어 탁자 유리를 깨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밀어 탁자 유리를 깨뜨린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점, 파손된 물건을 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했던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적 있다.
  •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경찰서 등 관공서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적 있다.
  •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느껴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