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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로 만난 초등생, 징역 2년의 대가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4노22,2024보노3(병합)
10대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
피고인은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11~12세의 초등학생 3명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에게 각 20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뒤,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탁한 담배와 술을 사다 주었고, 다른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명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또한, 이전에도 다른 12세 피해자를 4차례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에 불과하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다른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핵심이에요. 또한, 돈을 주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해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