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집에 가서 마셨다"는 변명,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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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집에 가서 마셨다"는 변명, 법원은 속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1403

항소기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견인기사에게 뒤처리 맡기고 귀가한 운전자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3km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집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결국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 집에 와서 속상한 마음에 동생과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에게 후속 조치를 맡기고 귀가했으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촬영한 바디캠 영상 속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집에 머무른 시간이 약 8분에 불과해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고 직후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바로 술부터 마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견인차 기사에게 사고 처리를 일임하고 떠난 것은 운전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고 거짓 변명으로 법원을 기만하려 했다며 1심에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발생 후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견인기사 등)에게 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경찰의 초기 질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후 음주 주장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