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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거래소 상장 약속, 7천만 원 사기극의 전말
부산지방법원 2024나43218
비상장 코인 투자 권유와 '원금 보장' 약속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자신을 한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회사가 개발한 가상화폐가 곧 일본 및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여러 업체를 인수해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죠.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7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회사가 다른 업체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해당 가상화폐는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약속과 달리 다른 비상장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투자를 권유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고, 자신은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가상화폐는 상장 전에도 가치가 있었고,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해서 지급하지 못했을 뿐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피해자가 코인 투자 경험이 많아 스스로 판단한 것이므로, 자신의 말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판매를 총괄했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점을 인정했어요. 회사 인수나 거래소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투자금을 동의 없이 다른 코인 구매에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죠. 피해자가 투자 경험이 많더라도, 회사의 내부 사정까지 알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 권유 시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투자를 권유한 것을 넘어, 거래소 상장이나 사업 계획처럼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았어요. 특히 '원금 보장'과 같은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고, 투자금을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투자자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권유 시 고지한 내용의 허위성과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